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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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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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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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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즉, [[EDTO]] 는 [[ETOPS]] 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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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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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https://skybrary.aero/sites/default/files/EDT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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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EDTO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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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 = width: 6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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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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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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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Edto-concept.jpg|섬네일|대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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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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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TO Entry Point([[EEP]]):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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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TO Exit Point([[EXP]])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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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ual-Time Pont([[ETP]])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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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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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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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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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OPS]] | | * [[ET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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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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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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