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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72년(쇼와47년) 7월에 시행된 항공사 사업 배정 원칙으로 일본의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이다. "45/47 체제'라고 한 이유는 1970년(쇼와45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되고, 1972년(쇼와47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 설명 == | ||
일본에서 1972년(쇼와47년) 7월에 시행된 [[항공사]] 사업 배정 원칙으로 일본의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이다. "45/47 체제'라고 한 이유는 1970년(쇼와45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되고, 1972년(쇼와47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
이 정책은 일본 3개 국적 [[항공사]] 사업부문을 (강제적으로) 배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항공헌법'이라고도 했다. 이 배정원칙은 1986년까지 지속되어 [[전일공수]]의 국제선 정기편 진출은 제한적이었으나 반대로 거대한 일본 국내 수요를 독점할 수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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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월) 14:38 기준 최신판
45/47체제(45/47体制): 일본 항공정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일본에서 1972년(쇼와47년) 7월에 시행된 항공사 사업 배정 원칙으로 일본의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이다. "45/47 체제'라고 한 이유는 1970년(쇼와45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되고, 1972년(쇼와47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일본 3개 국적 항공사 사업부문을 (강제적으로) 배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항공헌법'이라고도 했다. 이 배정원칙은 1986년까지 지속되어 전일공수의 국제선 정기편 진출은 제한적이었으나 반대로 거대한 일본 국내 수요를 독점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 : 국제선 정기편
- 전일공수(All Nippon Airways, ANA) : 국내선 간선 위주
- 일본에어시스템(Japan Air System, JAS) : 국내선 지선 위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