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 ||
==관련 용어== |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