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사용료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
== 설명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35번째 줄: 34번째 줄: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운항]]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