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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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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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