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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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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법, Aviation Safety Act == 설명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 안전법 시행령과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법률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nowiki>http://law.go.kr)에서</nowiki> 확인할 수 있다.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기 등록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등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8장 외국항공기 # 제9장 경량항공기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제11장 보칙 # 제12장 벌칙 == 참고 == * [[항공 사업법]] * [[항공 안전법]] * [[공항 시설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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