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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
#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 |||
#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