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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한정== | ==자격증명 한정==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 ||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 |||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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