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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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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 설명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항공기 [[기장]], 항공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자, [[항행]] 안전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사고 및 준사고의 경우 즉시, 항공 안전 장애의 경우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여야 한다. == 항공안전법상 의무보고 항목 == *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 주체별 보고 종류 == * [[ASR]](Aair Safety Report, 기장보고서) * [[CSR]](Cabin Safety Report, 객실안전보고서) * [[MSR]](Maintenance Safety Report, 정비안전보고서) * [[GSR]](Ground Safety Report, 지상안전보고서) * [[DSR]](Dispatcher Safety Report, 운항관리사 안전보고서) == 참고 ==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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