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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53596 하늘의 자유란?]</ref>==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53596 하늘의 자유란?]</ref>
==개요==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3264 대한항공, 타국에서 항공노선 운항한다.(삿뽀로-괌 전세기 운항)]</ref>




==하늘의 자유 9가지==
==하늘의 자유 9가지==


* 제 1 의 자유 :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제1자유([[영공통과]])===
* 제 2 의 자유 :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 제 3 의 자유 :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4 의 자유 :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 제 5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 제 6 의 자유 :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 제 7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 국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 제 8 의 자유 :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 제 9 의 자유 :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file:freedoms_1.jpg]]
===제2자유([[기술착륙]])===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file:freedoms_2.jpg]]
===제3자유(양자간 운송)===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file:freedoms_3.jpg]]
===제4자유(양자간 운송)===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file:freedoms_4.jpg]]
===제5자유([[이원권]])===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file:freedoms_5.jpg]]
===제6자유(연계수송)===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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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자유(지역 카보타지)===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file:freedoms_7.jpg]]
===제8자유([[카보타지]])===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file:freedoms_8.jpg]]
===제9자유(카보타지)===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file:freedoms_9.jpg]]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


[[file:freedoms_of_air.gif|9가지 하늘의 자유]]
[[file:freedoms_of_air.gif|9가지 하늘의 자유]]


==참고==
==참고==


* [[카보타지]]


{{각주}}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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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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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목) 22:55 기준 최신판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1]

개요편집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2]


하늘의 자유 9가지편집

제1자유(영공통과)편집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제2자유(기술착륙)편집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제3자유(양자간 운송)편집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4자유(양자간 운송)편집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제5자유(이원권)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제6자유(연계수송)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제7자유(지역 카보타지)편집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제8자유(카보타지)편집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제9자유(카보타지)편집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편집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