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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필리핀 [[면세점|면세]]한도 금액은 1만 페소이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담배: 궐련 2보루 (엽궐련/시가는 50개비) *술/와인: 2병 이하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향수: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면세 한도 금액: 1만 페소 '''<u>주의사항</u>''':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등에서 면세품 구입 후 필리핀 휴대 물품 총 합계가 1만 페소 초과하여 관세를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세 한도는 어디서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필리핀 입국 당시 휴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예치]]하고 재출국 시 반출하면 세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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