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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관리제도 == 설명 ==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ICAO]])에서 도입한 제도다. 2009년 조종사 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 이후 ICAO, [[FAA]], [[EASA]] 등은 조종사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 참고 == * [[FRMS]]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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