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프랑스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프랑스(Franc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최대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쉥겐협약에 의거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 무비자 여행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 10년 초과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 체류 자금 (최소 120유로, 하루 65유로)
  • 귀국 혹은 이원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8월 1일부로 프랑스 보건 비상사태 종료,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해제 (백신접종확인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 판명될 경우 7일 혹은 10일 격리 조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2도 이하 2리터 혹은 22도 초과 1리터 혹은 포도주 4리터 혹은 맥주 16리터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엽궐련) 50개 혹은 담배잎 250g
  • 면세한도금액: 여행 중 사용할 물품 (430유로, 15세 미만은 150유로 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등은 신고 필요 (EU 회원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편집 | 원본 편집]

육류 및 유제품 제외한 1kg 이하의 개인 소비용 식품은 위생검사 면제

반입금지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워싱턴 협약(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 마약, 위변조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검역 조건 충족해야 통관 가능
    • 마이크로칩 또는 판독 가능한 문신으로 개체 확인 표시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EU 당국이 최소 3개월 전에 발급한 혈청검사 결과서
  • 공격성 강한 Staffordshir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mastiff, boerbull, tosa 종의 개는 통관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12월부터 파리 주요 지하철 역에서 한국어 안전(소매치기 등) 방송 실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