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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
=== 코로나19 관련 === | |||
입국 시 요구됐던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2022년 6월 8일 부)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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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 ||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현금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10,000달러 초과한 현금 소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현금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10,000달러 초과한 현금 소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 ||
=== 반입 금지 물품 === | |||
* 각종 무기류 및 부품 | |||
* 마약 등 향정신성 물품 | |||
* 반정부적, 반사회적 모든 물품(포르노그라피, 인종주의, 폭력, 테러 조장 연설물 등) | |||
=== 수하물 === | === 수하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