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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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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 |||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 |||
===Marking=== | |||
모든 위험품(물)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 발생 시 긴급 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물)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
* 필수 Marking 항목 | |||
**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품의 UN/[[ICAO]] 정식명칭 | |||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
===Labelling=== | |||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
==여객운송화 위험물== | |||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
{{각주}} | |||
[[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