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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제주항공 운항편 개요== * 일시 : 2019년 1월 21일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기종 : B737 (HL )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 새벽 3시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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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
==기타== | |||
원고 측은 항공기가 '[[결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제공된 것이므로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지연 보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임의 30%(부대비용 포함) 책정했었다. 부대비용으로 호텔 및 식음을 제공했고 보상금도 5만 원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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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분류: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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