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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내 난동 발생 시 테이저건(Taser Gun)을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내 난동 제압에 미진한 경우 [[항공사]]에 과징금 등 벌칙을 내린다는 방침<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93989 항공 보안 강화, 테이저건 적극 사용]</ref>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내 난동 발생 시 테이저건(Taser Gun)을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내 난동 제압에 미진한 경우 [[항공사]]에 과징금 등 벌칙을 내린다는 방침<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93989 항공 보안 강화, 테이저건 적극 사용]</ref>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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