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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세관== | ==세관== |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
62번째 줄: | 54번째 줄: | ||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 ||
===면세 한도 === | |||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
*담배: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물품 | |||
※ 주의사항: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 |||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