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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무비자 입국 조건=== | ===무비자 입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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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주의사항=== | ||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 ||
==출입국 심사== | ==출입국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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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aiwan-customs-declaration.jpg|섬네일|200px|타이완 세관 신고서]] | [[파일:Taiwan-customs-declaration.jpg|섬네일|200px|타이완 세관 신고서]] | ||
===입국 신고서=== | ===입국 신고서=== | ||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webacard/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webacard/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 ||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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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 ||
== | == 면세 한도== | ||
===면세 기준=== | ===면세 기준=== | ||
* | * 술 : 1명(1리터 이하) 면세,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 ||
*담배: 궐련 | *담배 : 궐련 200개배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 ||
===현금 소지 한도=== | ===현금 소지 한도=== | ||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 ||
*중국 인민폐(RMB):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 ||
*외화 현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 *외화 현금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 ||
== 반려 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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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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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3032 중문]) | ☞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3032 중문]) | ||
==반입금지 물품== | ==반입금지 물품== | ||
===전자담배=== | ===전자담배=== | ||
타이완 전역에 걸쳐 |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 ||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 ||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 ||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 ||
===마약류=== | ===마약류=== | ||
===총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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