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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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the Republic of China (3).JPG|섬네일]]
타이완(Taiwan, 대만)의 출입국 기준과 세관, 검역 등의 규정
대만 또는 중화민국으로 불리며 동아시아에 위치한 타이완 섬과 푸젠성 진마 지구에 위치한 국가이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1912년 건국했다. 화려한 타이베이 야경, 다양한 먹거리와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국가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9.29 재개)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무비자 입국 조건===
23번째 줄: 12번째 줄:
===주의사항===
===주의사항===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하며 관련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 없다.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023.2.7.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유사증상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


==출입국 심사==
==출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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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Taiwan-customs-declaration.jpg|섬네일|200px|타이완 세관 신고서]]
[[파일:Taiwan-customs-declaration.jpg|섬네일|200px|타이완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입국 신고서===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webacard/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입국신고서 사전에 작성)<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2541 대만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법]</ref>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webacard/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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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 세관==
== 면세 한도==


===면세 기준===
===면세 기준===


* 주류: 1리터(병수 제한 없음),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 : 1명(1리터 이하) 면세,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담배 : 궐련 200개배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현금 소지 한도===
===현금 소지 한도===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중국 인민폐(RMB):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외화 현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외화 현금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 반려 동물==
=== 금(Gold) ===
휴대 금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 초과의 경우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 반려 동물==
{{#lst:반려동물|pet_attn}}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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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3032 중문])
☞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3032 중문])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반입금지 물품==
==반입금지 물품==


===전자담배===
===전자담배===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관련법(약사법 등)에 의거 '''<u>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반입과 거래가 금지</u>'''되어 있다.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u>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u>'''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미인지,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을 휴대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 신고해서 벌금 부과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해당물품은 폐기처분)


===마약류===
===마약류===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 및 탄약류, 도검류===
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각주}}


[[분류:출입국]]
===총포류===
[[분류:여행]]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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