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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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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우리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 우리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조건===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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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 ||
=== 유의사항 === | |||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 혹은 성인 동행 하에 입출국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 시 부모 등 법적보호자의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
*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일부 절단, 메모, 낙서, 그림 등) | |||
* 정규 여권이 아닌 여행자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 ==출입국==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 |||
=== 거주지 신고 === |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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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담배 | *담배, 주류, 면세 한도: [[EU 면세 한도]] 기준 적용 | ||
* | *향수: 50ml | ||
*EUR |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 ||
=== 외국환 및 통화 === | |||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 |||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 ||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 ||
=== 반입금지물품 === | |||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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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여행정보== | ==여행정보== | ||
=== 유로존 가입 === | |||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 |||
===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 | ===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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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
=== 세금 환급 === | |||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 |||
{{각주}} | {{각주}} |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