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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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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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
우리 국민은 [[사증|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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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 유의사항 ===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 혹은 성인 동행 하에 입출국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 시 부모 등 법적보호자의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일부 절단, 메모, 낙서, 그림 등)
* 정규 여권이 아닌 여행자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 거주지 신고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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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100개, 시가 50개, 연초 250g) ※ EU에서 입국 시에는 각각 4배까지 허용
*담배, 주류, 면세 한도: [[EU 면세 한도]] 기준 적용
*주류: 22% 이상 1리터 증류주,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EU에서 입국 시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향수: 50ml
*EUR 430 이내의 개인 물품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 외국환 및 통화 ===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무기 및 탄약===
===무기 및 탄약===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 반입금지물품 ===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 수하물 ===
===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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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정보==
==여행정보==
=== 유로존 가입 ===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
===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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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 세금 환급 ===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