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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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0일 (금) 00:11 판 (added Category:여행 using HotCat)

남미 코스타리카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관광 목적으로 입국
  • 왕복 혹은 제3국 이원 항공권/지상교통편 티켓 소지
  • 체류에 필요한 최소 금액(미화 100달러/월)

기타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세관 사항

면세 한도

  • 술 :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 성인 1인당 500g
  • 향수 :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카메라, 비디오, 영화 촬영기, 음향기기라디오, 수신기, 컴퓨터 등 각 1대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외국환 신고

  • 현금 및 기타금융수단(여행자수표, 증권 등) 경우 USD 10,000이상
  • 한도초과외화 반입 시, 세관신고서에 금약 및 금융수단종류 기재 요망

반입불허 품목

  • 과일, 육류, 채소류, 무기, 마약
  • 스프레이 등의 인화성 물질, 페인트 등의 독성물질, 부식가능성이 있는 물질, 방사성 물질

검역 사항

황열병 예방 접종

아프리카(20개국), 남미(7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별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 최소 10일 전 접종)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