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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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Costa Rica.svg|섬네일]]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남미 코스타리카(Costa Rica) 출입국 기준 및 관련 정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코스타리카 공화국(República de Costa Rica)이다.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의미다. 니카라과, 파나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Costa Rica.svg|섬네일|코스타리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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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출입국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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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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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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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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