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6일 (금) 17:21 판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증 자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체류 경험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1]

우리나라(한국)에 대한 각 국의 입국 제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2월 20일경부터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 국적자, 체류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92개로 늘어났다. (3월 6일 기준 102개 국가)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36개)
나우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인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6개)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 입국 제한 국가 - 격리 조치 국가(15개)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브룬디
  • 입국 제한 국가 - 검역강화 권고 국가(45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코로아티아,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부른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 3월 5일 기준

몽골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공편 외 이동 수단이 없다는 양국간 현실 고려하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2]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국가 일자 제한 사항
대한민국 2/19
  • 한국 입국시 (2/4 부)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2/11 부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한국 환승시 (2/5부)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이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한함)
    - 중국인의 경우는 한국비자 없이 대한민국 환승 금지 (출/도착지 무관)
뉴질랜드 2/7
  • 2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법적 후견인/배우자 제외(14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3/2,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
대만 2/11
  • 2/7,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홍콩, 마카오 국적자 제외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 체류자 입국 금지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제외), 경유자가 환승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러시아 2/19
  • 모든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이외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14일 간 격리 (블라디보스톡)
  • 2월 21일부터 모든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 입국 금지
  • 3/3, 한국, 중국, 이란발 항공기 탑승자 대상 진단검사, 연락처 확보, 14일간 자가격리. 사할린 주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 증상시 21일간 격리하고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말레이시아 2/12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허,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 불가.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 입국 불가
  • 2/28,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 외국인 경유/입국 금지.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
몰디브 2/6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에 체류했던 자 몰디브 입국 금지(자국인 만 가능). 승객/승무원 설문서 작성
  • 3/3,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몽골 2/10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동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2/22, 최근 14일 이내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거주 혹은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
  • 2/27, 최근 14일 이내 이탈리아,일본, 한국 체류자 몽골 환승 및 입국 금지(~3/11)
미국 2/14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ATL, ORD, DFW, DTW, HNL, LAX, JFK, EWR, SFO, SEA, IAD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베트남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경유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2/25, 대구, 경부 거주 한국인 입국 금지. 한국 출발, 경유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 2/29, 한국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중지
  • 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검강검진, 격리조치
싱가포르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 후베이성 발행 여권 소지자 입국, 경유 금지
  •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싱가포르 발행 비자 무효
  •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체류 여부 신고 및 공항 내 의료 검사 실시, 필요 시 격리(2/23)
  • 2/26.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경유 금지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 여행자 입국/경유 금지[3]
  • 3/5, 싱가포르 시민, 영주 및 체류자 14일간 자가격리, 증상시 지정 병원 격리
이스라엘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자 및 이스라엘 체류자는 해당 없음)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공식 입국 금지를 이미 실시
  • 2/22,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한국, 일본 국적자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다가 당일 취소
  •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2/22)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 금지(2/24)
  • 2/28,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탈리아, 한국, 일본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경유자 제외)
인도 2/9
  •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 인도 전자비자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 받은 e-visa 무효. 항공 승무원 비적용
  • 2/28, 2020년 2월 5일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무효 처리. 1월 15일 이후 중국 체류자 인도 입국 금지. 한국인/일본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 대상 3/3 이전에 발급된 비자/전자비자 효력 중지.
  • 3/5, 긴급 사유 인도 방문 시 비자 새로 발급 (발급 절차 엄격해짐)
인도네시아 2/8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일본 2/1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체류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후베이성 혹은 저장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저장성 비체류 증명자 제외)
  • 크루즈선 웨스테르담 탑승객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적자 비적용)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 3/5, 3월 9일부터 중국, 한국으로부터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 이란발 여행자 입국 금지[4]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필리핀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 (영주권자 제외)
  • 필리핀 국적자, 영주자 도착 후 14일 자체 격리
  • 3/4, 두마게티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입국자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 철회
호주 2/19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단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항공 승무원 제외 (2/1 부)
  •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객, 호주 입국/경유 금지 (호주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호주 입국 전 14일 격리 외국인 제외)
  • 3/5,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기간 : 3/5 ~ 3/11) 호주 국민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홍콩 2/8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25,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 경유 홍콩 비거주자 입국 불가. 대구, 경북지역 방문 홍콩 거주자는 격리 조치
앤티가 바부다 2/14
  • 최근 28일 이내 중국 거주했던 방문객 및 승무원 앤티가 & 바부다 출입 불가
  • 단 앤티가 & 바부다 국민 제외 (항공사, 출발 전 승객 정보 제공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2/6
아제르바이잔 2/6
  • 중국 국적자는 입국 전 비자를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
  • 2/28, 외국인 증상 있을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 귀환 선택
바하마스 2/6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바하마스 국적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검역)
바레인 2/13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포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했던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및 자국민은 입국 후 건강 검진 및 14일 격리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1)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14일 격리 등) 적용

방글라데시 2/8
  •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전 비자 획득 필수), 입국자는 사전 건강 검진 서류 작성
  • 3/4, 한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지 (건강 확인서 제출 시 발급 가능)
벨리즈 2/10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벨리즈 국적자 및 거류자 비적용)
버뮤다 2/1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후 14일 격리
코모레스 아일랜드 2/17 중국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국민, 입국 후 14일 격리
쿡 아일랜드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2/6
  •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거주자 비적용)
  • 2/27, 이탈리아, 한국 체류했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적민 및 외교관 등 특별 여권 예외)
피지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승무원, 입국 금지 (피지 국민 비적용)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청도, 대구) 체류자 입국 금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17 캄보디아,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의료증명서 (입국 5일 이전 발급) 필요
그레나다 2/10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그레나다 국적자 및 체류자 비적용)
과테말라 2/6 최근 15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과테말라 국적자 비적용)
이란 2/10 중국, 홍콩, 마카오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무효. 단 도착 시 비자 발급 가능
이라크 2/11
  •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이라크 국적자 입국 후 14일 격리)
  • 2/27, 이란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 (외교 여권 예외). 이라크 국민 및 거주자는 14일 격리
자메이카 2/6 중국 체류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요르단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요르단 국적자 비적용)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환승 및 입국 금지(2/23)
카자흐스탄 2/6
  • ALA, SCO, TSE, KGF, CIT, DMB 입국 중국 국적자는 비자면제 대상 제외
  • 2/21, 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한국을 코로나19 다발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 실시
  • 2/24, 중국발 방문자 14일간 격리
  • 3/1,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이후 10일간 모니터링
  • 3/4,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조치
  • 3/6,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와 최근 30일 이내 이들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비자 발급도 중단) 일본, 이탈리아,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해서는 3/8부터 적용
키리바시 2/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포함) 국민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빙 필요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북한 2/6 외국 국적자 관광객 입국 금지.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14일 격리 조치
코소보 2/7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항공 승무원 제외)
쿠웨이트 2/6
  • 중국, 홍콩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2주 이내 중국, 홍콩, 이란에서 발급된 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 2/24, 중국, 이란,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 2/27,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국적자 입국 금지. 최근 14일 이내 이라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체류자 입국 금지(쿠웨이트 국적자 제외)
마카오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감염 의료 증명서 소지자 제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자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 검역 실시
마다카스카르 2/11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자국민 포함) 입국 금지
마샬군도 2/21
  • 2019년, 2020년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체류자 입국 금지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모리셔스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자국 체류자는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미크로네시아 2/14
  •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국가 체류자 입국 금지 (항공 승무원 비적용)
미얀마 2/6 중국 국적자 도착 비자 발급 중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도착 비자 발급 중지
니우에 2/19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니우에 도착 최소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팔라우 2/6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파푸아뉴기니아 2/17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에서 연속 14일 이상 체류해야
파라과이 2/6
  • 중국 여권 소지자에 발급된 파라과이 비자 무효
  • 2/27,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격리
  • 2/29,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모두 보건당국 인터뷰. 대구, 경북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사모아 2/19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비발생국 14일 격리 검역 및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호주, 캐나다, 타이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경유 혹은 체류자 입국 금지 (도착 3일 이전 발급 의료 증명서 소지 필요)
  •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세이셸 2/6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외국인 입국, 환승 금지
  • 중국, 홍콩, 마카오 거주자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솔로몬 제도 2/13
  • 최근 14일 이내 중국 경유, 체류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 체류자 입국 금지
  • 2/25,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 지역 체류, 경유시 입국 불허
소말리아 2/10 최근 2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세인트루시아 2/1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자국민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2/27,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체류자 입국 금지(자국민은 14일 격리 검역)
스리랑카 2/6 중국 여권 소지자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지
통가 2/19
  • 중국 경유, 체류 승객 및 승무원 입국 금지 (자국민 비적용)
  • 최소 14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해야 하며 도착 3일 전 발급 의료 증명서 필요
  • 2/27,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출발/환승객 입국 금지. 입국 전 최소 14일 이내 코로나19 비발생국 체류자 제외(도착 전 3일 이전 공식 의료허가서 필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2/7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했던 자국민 및 영주자, 입국 후 14일 격리
바누아투 2/18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체류자 입국 금지 (홍콩 8시간 이내 경유한 바누아투 거주자 비적용)
  • 중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체류했었지만 최근 14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비발생국 체류자는 의료 증명서 필요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파나마 2/21
  • 최근 30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시 여행 설문서 작성
  •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입국자 모두 문진, 설문 제출 후 14일간 자가 격리
태국 - 한국(경북, 대구 지역) 여행객 입국 시 발열 검사
마이크로네시아 2/24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 체류자는 괌, 하와이 입국 금지
  • 2/24, 2020년 1월 6일 이후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항공 승무원 제외).
영국 2/25
  •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내 증상자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 권고
투루크메니스탄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 2-7일 간 병원 내 격리
오만 -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카타르 -
  • 한국, 중국, 이란을 14일 내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2/23)
  •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 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3/2, 최근 1개월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 이집트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후 14일 격리)
우간다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 외국인 무조건 14일 자가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 -
  •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 제공 협조 요구
  •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발열 등 유증상자 모두 격리
  • 2/2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 경유 입국 외국인 발열 검사 외 문진표 작성 요구
케이만 제도(영국령) 2/2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
시에라리온 2/24 최근 14일 이내 중국 체류, 경유자 격리 조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24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마카오, 싱가포르 체류 혹은 경유자 입국 금지
  •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방문 입국 외국인 14일 격리 조치
나우르 2/24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자 입국 금지
  • 2/28, 호주, 벨기에,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타이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에있는 승객, 최근 21일 동안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미국, 아랍 에미리트 연합, 영국 또는 베트남인 입국 금지
  • 승객, 도착할 때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건강 담당자에게 제출 나우루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
  • 3/3,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금지
투발루 2/24 중국,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 필요. 최근 5일 이내 해당 국가 체류,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
사우디아라비아 2/27
  • 최근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타이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여행자 입국 금지
터키 2/27
  • 이란으로부터 입국 금지(터키 국민 제외). 최근 15일 이내 중국, 이란 체류자 도착 시 건강검진. 이란 이외 국가에서 도착한 이란 국적자 건강 검진
  • 3/1, 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자국 체류허가 소유자 증상 있을 시 14일간 격리)
아랍에미레이트 2/27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국가 ID카드로 입국 불가(여권 필수).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이란, 태국 여행 금지
코모로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자 입국 금지
중국 - 2월 24일 이후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장쑤성, 저장성, 텐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일부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등이 이루어짐
아루바 2/2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체류/경유자 검역 실시해 격리 여부 결정
이집트 2/28 바레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한국, 일본, 쿠웨이트,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국적자 이동 경로, 연락처 등을 설문 작성 제출, 검역 당국에 의해 14일간 관찰
레바논 2/28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체류/환승자 입국 금지. 레바논 국민 및 거류자 제외
쿡제도 2/29
  • 2/29,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키르기스스탄 3/1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라트비아 2/28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자 14일 이내 고열 등 있을 경우 신고, 검사, 격리 실시

북마케도니아 2/27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시가포르, 대만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등록 자가 격리

불가리아 2/24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외국인 입국 시 14일 자발적 자가 격리 권고

벨라루스 2/25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14일 동안 보건당국 모니터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24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검역 실시, 설문지 작성. 현지 거주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

사이프러스 2/28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아이슬란드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접촉 이력 있을 경우 자가 격리 조치
크로아티아 2/24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최대 10시간). 14일간 모니터링. 검역 판단에 따라 14일 자가 격리
타지키스탄 2/25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에서 입국자(자국민 포함) 격리 조치
투르크메니스탄 2/23
  •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 입국시 의료 검사. 증상자 2-7일 병원 격리
  • 2/28, 입국한 모든 외국인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말라위 2/28
  •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외국인 증상자 격리 조치. 무증상자 자가 격리
모로코 2/28
  • 한국 체류, 경유자 입국 시 검역. 증상자 추가 검사 및 3일간 격리
모잠비크 2/23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 외국인 증상자 14일간 자가 격리

※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거부 사례 발생(2/23)

잠비아 2/26
  •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여행 후 입국자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짐바브웨 2/26
  •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여행 입국자 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 문진 작성 후 21일간 자가 격리
튀니지 -
  • 모든 입국자 설문카드 작성,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한국 등 일부 국가 경우 설문카드 제출 후 37.7도 초과 2차 측정, 의심자 정밀 검사 결과 학정 시까지 격리
멕시코 2/28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ㅎ오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 외국인 검역 조치
  • 증상자 2주간 자가 혹은 호텔 격리 및 모니터링. 심각한 증상의 경우 정밀검사
에콰도르 2/2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 외국인 대상 검역 후 증상자 14일 격리 조치
콜롬비아 2/24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입국 시 문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
마다가스카르 2/28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 금지 (자국민 포함)
앙골라 2/29
  • 2/29,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 체류 외국인(자국민포함) 최소 14일간 격리
  • 3/3, 한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우즈베키스탄 2/29
  • 3/1부터 한국 방문 후 자국 입국자 14일간 별도 장소에서 격리
  • 3/4,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문자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 문진
가봉 2/29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 외국인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네팔 3/3/ 3/10 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방문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 중지 (사전 비자 발급 필요)
민주콩고 3/2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격리시설 및 병원 정밀검사
조지아 3/2 최근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외국인 검역 및 면담. 최근 14일 이내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브룬디 3/3 모든 승객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증상자 지정 병원 후소 14일 격리. 중국발 승객 무증상자라도 전화 모니터링
라이베리아 3/2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방문 외국인 지정시설 격리
루마니아 3/2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외국인 14일 격리. 최근 14일 이내 한국(대구, 청도 이외), 중국, 일본 방문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몰타 3/4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
콩고공화국 3/6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 방문 외국인 발열 검사 및 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부르키나파소 3/5 공항 도착 모든 승객 발열 검사, 증상 시 48시간 격리 정밀검사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