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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항공
운임
등 총액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편도
또는
왕복
인지 여부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구제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이행 사업자
국적 항공사
(국내 · 국제
항공운송사업
자)
외국계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