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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표면(Transition Surface, 轉移表面)''' [[항공기]]가 [[활주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벗어난 진입을 하는 경우 또는 진입 [[복행]]을 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하고 규칙적인 운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해물 제한 표면이다. {{이미지 | 이미지 = https://blog.kakaocdn.net/dn/cBXJ0V/btqFrDK89kh/AIaJyilgretpiC8PyVfQ9K/img.png | 설명 = 공항 장애물 표면 | 스타일 = width: 100%; margin: 0; }} == 개요 == [[착륙대]](着陸帶)의 긴변과 진입 표면의 빗변으로부터 외측 상방으로 넓어지는 평면으로서 그 물매는 1/7 이다. 말하자면 활주로 좌우에 안전구간을 두는데 그 경사도(勾配) 기준이 7분의 1(5.1゚) 이내라는 의미이다.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활주로 중앙으로부터 좌우로 경사도 7분의 1로 4km 까지를 잇는 선 위로는 장애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고== * [[진입표면]] * [[원추표면]] * [[전이표면]] * [[활주로]] * [[착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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