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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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8일 (토) 09:16 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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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편(Charter Fligh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계약을 통해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여객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부정기편으로, 사전에 운항계획은 공시하지 않는다. 전세기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