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취급 품목 및 구매 한도== | ==취급 품목 및 구매 한도== | ||
2019년 | 2019년 담배를 제외한 품목을 다루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입국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 3천 달러였으나 입국 면세점이 시행됨에 따라 출국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입국 면세점에서는 6백 달러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단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한도는 말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그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6백 달러다. | ||
2020년 [[5월 12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1438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담배' 판매 개시]</ref> | 2020년 [[5월 12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1438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담배' 판매 개시]</ref>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