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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 면세점==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입국 면세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 입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1238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ref>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90978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오픈]</ref>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각각 2개·1개 입국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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