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 | ==인도(India) 항공피해 보상기준== |
|
| |
|
| == 개요 ==
| |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f>[https://www.refundme.in/assets/b2b/images/draft_passenger_charter.pdf Air Passenger Charter Act, 2019]</ref><ref>[https://nyaaya.org/nyaaya-weekly/what-are-the-rights-of-air-passengers/ What are the rights of Air Passengers? (2022.6.17)]</ref><ref>[https://www.civilaviation.gov.in/sites/default/files/Passenger%20Charter%20MoCA%20India%20Feb%202019.pdf Passenger Charter(India)]</ref> | |
|
| |
|
| == 주요 보상 기준 == | | ==항공편 지연== |
|
| |
|
| === 항공편 지연 ===
| |
|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 *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
|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ref>[https://www.dgca.gov.in/digigov-portal/?dynamicPage=civilAviationRequirements/6/0/viewDynamicRulesReq CIVIL AVIATION REQUIREMENTS (CAR)]</ref> | |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
| |
|
|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 {| class="wikitable"
| |
| !지연시간
| |
| ! colspan="2" |보상 내용
| |
| |-
| |
| |~ 6시간
| |
| |대기 중 무료 식음료
| |
| |
| |
| |-
| |
| |6 ~ 24시간
| |
| | rowspan="2" |항공권 전액 환불 혹은 대체 항공편
| |
| |야간 비행편일 경우 호텔 등 숙박
| |
| |-
| |
| |24시간 ~
| |
| |호텔 등 숙박 및 교통편
| |
| |}
| |
|
| |
|
| ====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 ==== | | ==항공편 결항/취소== |
|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
| * 4 ~ 12시간 지연 : INR 10,000
| |
| *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 |
|
| |
|
| === 타막 딜레이 ===
|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
|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 |
|
| |
|
| === 결항 ===
| |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 |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
|
|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 |
| {| class="wikitable"
| |
| ![[비행시간]]
| |
| !보상 기준
| |
| |-
| |
| |~ 1시간
| |
| |RS 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
| |
| |1 ~ 2시간
| |
| |RS 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
| |
| |2시간 초과
| |
| |RS 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 |}
| |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
| |
|
| === 탑승 거절 ===
| | ==탑승 거부== |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
| {| class="wikitable"
| |
| !구분
| |
| !보상 기준
| |
| |-
| |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200% (최대 RS 10,000)
| |
| |-
| |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
| |-
| |
| |대체편 미제공
| |
| |항공권 전체 환불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
| |}
| |
|
| |
|
| == 참고 ==
|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 | |
| |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 |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 | * 대체편 미제공 시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
|
| |
|
|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
| {{각주}} |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
| [[분류:운항]]
| |
| [[분류:여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