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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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항공여객 피해보상 기준
==인도(India) 항공피해 보상기준==


== 개요 ==
인도((India)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India) [[DGCA]](교통부)는 항공기 [[지연]],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f>[https://www.refundme.in/assets/b2b/images/draft_passenger_charter.pdf Air Passenger Charter Act, 2019]</ref><ref>[https://nyaaya.org/nyaaya-weekly/what-are-the-rights-of-air-passengers/ What are the rights of Air Passengers? (2022.6.17)]</ref><ref>[https://www.civilaviation.gov.in/sites/default/files/Passenger%20Charter%20MoCA%20India%20Feb%202019.pdf Passenger Charter(India)]</ref>


== 주요 보상 기준 ==
==항공편 지연==


=== 항공편 지연 ===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 보상 의무 없음
*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해당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환불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4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는 다음편 연결 위한 숙박(호텔) 제공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ref>[https://www.dgca.gov.in/digigov-portal/?dynamicPage=civilAviationRequirements/6/0/viewDynamicRulesReq CIVIL AVIATION REQUIREMENTS (CAR)]</ref>
*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 음료 제공 (CAR Section 3, Series M, Part IV)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불가항력 상황 : 정치적 불안정, 자연 재해, 내전, 반란 또는 폭동, 홍수, 폭발, 정부 규제
{| class="wikitable"
!지연시간
! colspan="2" |보상 내용
|-
|~ 6시간
|대기 중 무료 식음료
|
|-
|6 ~ 24시간
| rowspan="2" |항공권 전액 환불 혹은 대체 항공편
|야간 비행편일 경우 호텔 등 숙박
|-
|24시간 ~
|호텔 등 숙박 및 교통편
|}


==== 지연으로 연결편 놓진 경우 보상 ====
==항공편 결항/취소==
* 3시간 이상 지연 : INR 5,000
* 4 ~ 12시간 지연 : INR 10,000
* 12시간 이상 지연 : INR 20,000


=== 타막 딜레이 ===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항공사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이전에 결항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 60분 이상 활주로 체류 시 음료와 스낵 제공
* 90분 이상 체류하고 이후 30분 내 출발 예상 불가 시 승객 하기


=== 결항 ===
* [[비행시간]] 1시간 이내 : RS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결항]], 취소의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소 24시간 전까지 통보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원래 스케줄보다 2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한다.
* 비행시간 1시간~2시간 : RS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비행시간 2시간 이상 : RS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그러나 항공기 출발 최소 24시간 이전에 안내하지 못해 이후 연결편(같은 항공권 내 연결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비행시간]]
!보상 기준
|-
|~ 1시간
|RS 5,000(약 8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1 ~ 2시간
|RS 7,500(약 12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2시간 초과
|RS 10,000(약 16만 원) 또는 편도 항공운임 + 유류할증료
|}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비행시간 : [[Block Time]] 기준


=== 탑승 거절 ===
==탑승 거부==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class="wikitable"
!구분
!보상 기준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200% (최대 RS 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대체편 미제공
|항공권 전체 환불 + 유류할증료 포함 편도 운임의 400% (최대 RS 20,000)
|}


== 참고 ==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거부의 경우라도 1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보상 의무 없다.
 
* 2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200% + 유류할증료 (최대 RS10,000)
* 2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최대 RS20,000)
* 대체편 미제공 시 : 정상 운임 [[환불]] + 최대 2만 루피 범위에서 편도 항공운임의 400% + 유류할증료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운항]]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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