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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
==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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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관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RT-PCR 검사 결과를 Air Suvidha에 업로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3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s>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s>


* <s>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s>
*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
* <s>(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s>
* (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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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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