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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Flag of India.svg|섬네일]]인도(India) 출입국 기준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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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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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ref>[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visa-on-arrival.html India Visa on Arrival]</ref>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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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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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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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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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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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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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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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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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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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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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부터 외국인의 개별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 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3.15.부 효력 재개) ※ 전자비자(e-visa)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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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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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도착 시 6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8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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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 공항: 방갈로(BLR), 첸나이(MAA), 델리(DEL), 하이데라바드(HYD), 콜카다(CCU), 뭄바이(BOM)
|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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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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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2000루피 (약 US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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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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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 | * 신청 자격 |
|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 ** 여권: 최소 6개월 잔여 유효기간 | | ** 여권 : 최소 6개월 시아의 잔여 유효기간 |
|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 * 신청: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 * 신청 :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 ** 수수료: 미화 50달러 | | ** 수수료 : 미화 50달러 |
|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 ** 입국일 포함 30일 체류 가능 | |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 * 기타 | | * 기타 |
| ** [[인도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 e-Visa는 1년에 2번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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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된 경우 수정 불가 →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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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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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승인 후 120일 이내 인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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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비자 === | | === 경유 비자 === |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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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일반== | | ==입국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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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신고서 === | | ===입국신고서=== |
| 인도는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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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30468 인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 ===세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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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스탬프 === | | ===검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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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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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
| [[코로나19]] 관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RT-PCR 검사 결과를 Air Suvidha에 업로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3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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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s>
| | ==세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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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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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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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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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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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 *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 * 담배 :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 *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약 USD 220)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 15,000루피 이하 |
| * 면제 제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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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류, 50개 초과하는 총기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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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신구 이외의 어떤 형태의 금이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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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면 패널(LCD, LED, Plasma)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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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이상 승객이 반입하는 램탑 1대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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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휴대품 === | | === 기타 휴대품 === |
|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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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면 안된다. (2020년 1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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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 신고 === | | === 외국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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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 * 현금 :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 | * 수표 :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
|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미 신고 시 최대 3배까지 벌금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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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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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노물 | | * 포르노물 |
|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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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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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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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온 여행객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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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애완동물)== | | ==반려동물(애완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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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개(생후 3개월 이상) 및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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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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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사본, 2년 이상 해외 거주와 인도로의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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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주와 함께 항공기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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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로 보내는 경우, 소유주 입국일 기준 1개월 이내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사본 (소유주가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 1달이 지나 반려동물을 보내는 경우, 사전허가서 필요, 관련기관 및 대행사 통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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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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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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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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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CS로부터 수입하기 최소 7일 전에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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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가능한 공항 : 벵갈룰루(BLR), 첸나이(MAA), 델리(DEL), 콜카타(CCU), 뭄바이(BOM), 하이데라바드(H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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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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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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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 및 이전 주소, 도착 국가에서의 새거주지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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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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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AQCS, Campus (Government of India), Old Delhi Gurgaon Road, Kapashera Crossing, Kapashera, New Delhi-110037; 동물검역 및 인증센터(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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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91 (0) 11-250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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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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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 == 기타 == |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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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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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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