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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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
==운항증명(運航證明,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 doc1 = 항공사 운영자 협의회
| doc2 = 비행장 장애도
}}
운항증명(運航證明,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고 운항 가능함을 인증하는 절차


== 설명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이 함께 발행된다.
 
 
통상적으로 운항증명(AOC)을 받는데 90일 소요된다. (사전 협의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운항증명 발행) 하지만 실제로는 4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제한기준이 설정된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운영기준|OPSPEC]])이 함께 발행된다.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운항증명 교부 절차==


# (사전협의): 항공사와 국토부 담당자 간의 인가 사항에 대한 예비지도와 관련 절차 청취 단계 (약 1개월 소요)
# 신청서 접수
# 예비평가: 준비되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 서류심사
# 현장검사: 실제 항공기로 50시간 이상 시험비행 포함한 [[비상탈출]] 능력, 예비부품 확보,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 운항증명서 교부


85개 분야, 총 380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운항증명([[AOC]])을 받는데 90일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과정 미흡이나 시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운항증명 관련 안전평가 굴욕==
 
2000년 6월 ICAO 안전평가 중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부재'를 지적받았으며, 2001년 5월에 실시된 미국 FAA IASA 안전평가에서 '운항증명 절차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 2등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안전평가 수준은 세계 최고로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f>[관련 사이트]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 http://www.icao.int/safety/Pages/USOAP-Results.aspx</ref>


==우리나라 운항증명 관련 안전평가 굴욕==


2000년 6월 [[ICAO]] 안전평가([[USOAP]]) 중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부재'를 지적받았으며, 2001년 5월에 실시된 미국 [[FAA]] [[IASA]] 안전평가에서 '운항증명 절차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 2등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은 세계 최고로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ref>[관련 사이트] [http://www.icao.int/safety/Pages/USOAP-Results.aspx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ref> ☞ 참고: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제작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영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
 
== 참고 ==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안전성 적합 검사
{{각주}}


[[분류:항공사]]
----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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