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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요르단과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요르단 [[사증|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요구하나 도착 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무비자에 가깝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도착 비자 발급=== 단순 관광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공항 시설법|공항]], 국경, 항구에서 (즉석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목적: 단순 관광 *체류 기간: 1개월 *발급 수수료: 40JD (약 USD 57) ※ 아카바공항, 육로 국경 입출국 시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관광 목적일 경우 페트라 등 관광지 입장료 및 사증 발급 수수료가 포함된 요르단패스(Jordan Pass) 구입(수수료 70JD)하는 것도 좋으나 3일 이상 체류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e-Visa(전자비자) 발급=== 입국 전에 [https://eservices.moi.gov.jo/ 온라인]을 통해 e-Visa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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