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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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Ecuador.svg|섬네일]]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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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콜롬비아와 페루에 인접해 있다. 수도는 키토(Quito)지만 최대 도시는 제1의 항구 도시인 과야킬(Quayaquil)이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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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자로 관광 목적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자로 관광 목적
=== 갈라파고스 입도/여행(항공기) ===
#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관광등록업체 또는 관광숙박업체 통해 발급
#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갈라파고스 주정부 발행) 수령
# 입도비: 비거주 외국인 방문객 200달러(12세 미만 100달러, 2세 미만 면제) ※ 2024년 8월 24일 부 인상<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2277 갈라파고스 섬 입도비 2배 이상 인상(2024.3.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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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공항
(키토 또는 과야킬)
|
# 출발 공항 갈라파고스 주정부 창구 방문
#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소지 여부 확인
#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발급(비용 납부)
# 방역격리규제관리청(ABG, Agencia de Bioseguridad) 심사
# 항공사, 탑승수속
|-
|도착 공항
|
# 입도 심사 창구 통과
#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입장료 납부
# 수하물 수취
|}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
2022년 10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기타/유의사항 ===
=== 기타/유의사항 ===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비자면제|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세관 사항 ==
== 세관 ==


=== 면세 기준 ===
* 주류: 가족 당 3리터 이하
* 담배: 400개비(20갑), 시가 25개
* 향수: 개인 300mml, 가족 600mml
=== 외국환/통화 ===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검역 사항 ==
=== 의약품 ===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별 전염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는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 4kg까지 반입 가능하나 의사 처방전 필요
 
=== 반입 금지 물품 ===
 
* 위생검사서 없는 대량의 식품류
* 중고 신발 및 의류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 애완동물(2마리) 외 생동물, 식물
 
== 검역 ==
 
===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
입국 시 온라인 혹은 종이 형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화물기 개조|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등장)
 
* 온라인 : https://declaracionsalud-viajero.msp.gob.ec/
* 양식 : https://www.salud.gob.ec/wp-content/uploads/2021/08/formulario_de_salud_del_viajero_.pdf
 
=== 황열병 ===
에콰도르는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자도 [[입국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기타 전염병 ===
말라리아 지역 방문자는 아래 약 중 하나를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지역 방문자는 아래 약 중 하나를 복용해야 한다.



2024년 3월 27일 (수) 11:15 기준 최신판

Flag of Ecuador.svg

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콜롬비아와 페루에 인접해 있다. 수도는 키토(Quito)지만 최대 도시는 제1의 항구 도시인 과야킬(Quayaquil)이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자로 관광 목적

갈라파고스 입도/여행(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1.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관광등록업체 또는 관광숙박업체 통해 발급
  2.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갈라파고스 주정부 발행) 수령
  3. 입도비: 비거주 외국인 방문객 200달러(12세 미만 100달러, 2세 미만 면제) ※ 2024년 8월 24일 부 인상[1]
구분 절차
출발 공항

(키토 또는 과야킬)

  1. 출발 공항 갈라파고스 주정부 창구 방문
  2.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소지 여부 확인
  3.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발급(비용 납부)
  4. 방역격리규제관리청(ABG, Agencia de Bioseguridad) 심사
  5. 항공사, 탑승수속
도착 공항
  1. 입도 심사 창구 통과
  2.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입장료 납부
  3. 수하물 수취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기타/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가족 당 3리터 이하
  • 담배: 400개비(20갑), 시가 25개
  • 향수: 개인 300mml, 가족 600mml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최대 4kg까지 반입 가능하나 의사 처방전 필요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위생검사서 없는 대량의 식품류
  • 중고 신발 및 의류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 애완동물(2마리) 외 생동물, 식물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온라인 혹은 종이 형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등장)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에콰도르는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자도 입국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전염병[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지역 방문자는 아래 약 중 하나를 복용해야 한다.

  • 아토바퀀/프로구아닐(atovaquone/proguanil),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메플로퀸(mefloquine) (주의 : 에콰도르는 클로로퀸(chloroquine)에 내성을 보이는 지역이므로 클로로퀸은 약효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