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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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대상에 따른 구분 ==
== 대상에 따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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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 ===
=== 항공운송사업자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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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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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티웨이항공 ===
=== 2024년 티웨이항공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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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수) 16:48 기준 최신판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명령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대상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티웨이항공[편집 | 원본 편집]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