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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
==세관== | ==세관 사항== | ||
===면세 한도 (from Non-EU)=== | ===면세 한도 (from Non-EU)=== | ||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113번째 줄: | 113번째 줄: |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
==참고== | ==참고== | ||
120번째 줄: | 120번째 줄: | ||
* [[사증면제]] | * [[사증면제]]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