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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04번째 줄: | 104번째 줄: |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
112번째 줄: | 112번째 줄: |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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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면제]] | * [[사증면제]]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