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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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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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국내 사업자 현황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에어필립]]: 2019년 3월 운항 중단
*[[하이에어]]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각주}}<references />

2023년 10월 24일 (화) 10:02 판

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각주


  1. 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