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태그: 넘겨주기 제거 시각 편집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소형항공사 ==
== 소형항공사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자격 변화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등록 요건 ==
== 등록 요건 ==

2022년 5월 5일 (목) 21:35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변화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