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소형항공사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자


== 기준 ==
== 기준 ==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인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자격 개정 ==
==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6059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ref>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ref>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f>[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9280195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ref>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294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ref>
 
== 등록 요건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항공사
!항공사
29번째 줄: 16번째 줄:
|[[하이에어]]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2017년 12월 22일
|2019년 12월 12일
| 2019년 12월 12일
| -
| -
|ATR 72-500 3대
|ATR 72-500 3대
|-
|[[섬에어]]
|2022년 11월 17일
|
|
|ATR 72-600, 취항 준비 중
|-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48번째 줄: 41번째 줄:
|2017년 1월 11일
|2017년 1월 11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12월 10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CRJ-200 2대
|-
|-
57번째 줄: 50번째 줄:
|[[세스나]] T-206
|[[세스나]] T-206
|}
|}
==참고==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시장]]

2023년 11월 2일 (목) 11:58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기준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인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항공사 설립 운항 중단 비고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2019년 12월 12일 - ATR 72-500 3대
섬에어 2022년 11월 17일 ATR 72-600, 취항 준비 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09년 8월 15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8년 6월 30일 2019년 3월 3일 ERJ-145 4대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엔에프에어 2017년 8월 2019년 9월 2021년 12월 22일 세스나 T-206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