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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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6059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ref>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ref>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f>[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9280195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ref>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6059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ref>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ref>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f>[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9280195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ref>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294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ref>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294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ref>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


== 등록 요건 ==
== 등록 요건 ==

2023년 10월 23일 (월) 13:41 판

소형항공사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기준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개정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3]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4]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항공사 설립 운항 중단 비고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2019년 12월 12일 - ATR 72-500 3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09년 8월 15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8년 6월 30일 2019년 3월 3일 ERJ-145 4대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엔에프에어 2017년 8월 2019년 9월 2021년 12월 22일 세스나 T-20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