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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5일 (목) 22:40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변화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