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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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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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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5일 (목) 21:28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