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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사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자 | ||
== 기준 == | == 기준 == | ||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 |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