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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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49060 수하물 지연도 보상, 항공운송 보상 강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ref>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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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 />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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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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