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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코로나19 관련) ===
==출입국 일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details><summary>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코로나19 관련)===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summary>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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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 주의 사항 ===
</details>
 
 
===주의 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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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전자여행허가([[ESTA]])==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
==세관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주류: 3병(760cc)


===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 주의사항 ===
===주의사항===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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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분류:출입국]]

2024년 4월 25일 (목) 13:26 판

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출입국 일반

<details><summary>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코로나19 관련)

</summary>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details>


주의 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

기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