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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yanmar flag 300.png|섬네일]]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네피도(Naypyidaw)이지만 미얀마 최대 도시는 양곤으로 네피도 이전에 미얀마 수도였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e-Visa 발급 ===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신청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998 미얀마 이비자(e-Visa)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이원/귀국 항공권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nowiki>https://www.mminsurance.gov.mm</nowiki>) * <s>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s> * <s>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s> * <s>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s> *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OGz0evCNTmGieQwI1m044yENgiVHvvch/view 샘플]) ==세관== ===면세 기준===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주류: 2리터 *향수: 150ml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 외국환/통화 ===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 수하물 ===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 드론 관련 ===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 2023년 5월 6일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 미얀마 항공사) * 2024년 기준 샨(Shan)주 북부와 동부, 까야(Kayah)주에 대해 여행금지. 라카인주는 방문 자제 (대한민국 외교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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