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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조현민 씨에 대한 물컵 갑질 파문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료되었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가 회의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지만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사회 업무를 중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10월, 조현민 씨에 대한 물컵 갑질 파문은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료되었다. 서울 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가 회의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지만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사회 업무를 중단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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