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협약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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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내용(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으로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항공사의 주소지
  •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 도착지 법원
  •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