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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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멕시코(Mexico)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파일:Flag of Mexico.svg|섬네일|멕시코]]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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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 ||
== 출입국 서류 == | |||
== 출입국 == | |||
=== 입국신고서 === | === 입국신고서 === | ||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 /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웹에서 작성]도 가능)를 작성해야 한다. (2023년 3월 기준 항공편 입국 시 작성하는 기능은 막혀있는 상태다.) | |||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 세관신고서 === | === 세관신고서 === |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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